악마의 세 얼굴 보험사기, 보상사기, 공권력에 의한 국가사기

가을아침 꿀벌이 국화꽃 속에서도 꿀을 찾듯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릅답다

『빈 술병』

악마의 세 얼굴 보험사기, 보상사기, 공권력에 의한 국가사기

육정균 (시인/수필/부동산학박사)

 

10월의 하늘이 맑고 푸르면 좋을 텐데 왠지 흐리고 우울한 만큼 요즘엔 대장동 신도시개발의 개발이익 사유화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허나 우리 국민은 와글와글 냄비처럼 끓다가 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새로운 문제 제기나 책임추궁보다는 향후 확실한 제도개선으로 동일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사명감에서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험사기’라는 측면의 문제이다. ‘보험’이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처리를 담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험사기’란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들에 의한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하는 행위, 통증 등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하여 과대한 치료비를 타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욕심이 지나친 천둥오리가 어부의 그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훔쳐 먹다 自繩自縛

이때 가장 죄질이 무겁고 지탄받아야 하는 경우는 ‘보험사기’를 감시하고 막아서 정상적인 경우에만 보험예산을 지출해야 할 보험회사 직원 자신이 직간접으로 ‘보험사기’에 뛰어들어 자동차보험료와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고 전체 국민의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회사 사장 등 경영진까지 직접 ‘보험사기’에 나서거나 보험회사 사장이 간부들에게 ‘보험사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면 그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고 문을 닫아야 정상이다.

둘째, ‘보상사기’라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 여기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약자인데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손실보상’은 헌법의 위임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 실행된다.

‘손실보상’의 특징은 교통사고와 달리 사전에 수립된 적법한 국가계획에 의한 도로, 철도, 공원, 대규모 신도시 등 공익사업의 편입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적법절차와 보상기준의 수립으로 시행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전에 있다.

이때 ‘손실보상’의 주체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이며, 토지수용권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취득)할 수 있다. 이때 보상기준과 일정 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과 자체 보상규정으로 정하는데, 당연히 경계되는 것은 미리 택지개발계획 등의 정보를 인지하여 사전에 토지투기를 하면서 가건물을 짓는다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가져오는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토지주의 ‘보상사기’이다.

그런데, 앞서 보험회사의 직원을 뛰어넘어 보험회사 사장 등 경영진에 의한 ‘보험사기’처럼 ‘보상사기’를 감시하고 국고(國庫)를 지켜야 할 공사사장 등 경영진까지 직접 ‘보상사기’를 해서 혈세를 강탈한다면, 택지개발비를 상승시켜 국고를 낭비하고, 결국 서민주택의 분양원가를 높이는 ‘보상사기’의 주범으로 해당 공사의 사장 등 경영진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셋째, ‘국가사기’라는 국가 존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도 있다. ‘국가’는 대통령이 통할하는 중앙정부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지방정부를 포괄한다.

‘국가사기’란 헌법 전조문에 걸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장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국가 권한을 위임받은 공사 등 기관장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국민 전체의 공공필요에 따른 공익(公益)이나 공공성(公共性)만을 위하여 국가의 기능과 권한 즉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특정 세력이나 자기를 포함한 일부 사인(私人)들을 위한 사익(私益)의 추구를 적극 지원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앞장서서 공익을 부재(‘0’)로 만드는 국가기능의 사유화다.

거짓은 아침햇살 한줄기에도 다 드러난다.

여기서 공직자 한 사람이 사익을 일방적으로 돕거나 추구하는 것도 금지된 범죄행위지만, 대통령 등 헌법 기관장, 지자체장이 휘하 간부들과 함께 공익의 부재를 몰고 올 정도의 사익을 지원하거나 추구했다면 그 ‘국가사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책임져야 하고, 공직 사퇴가 정답이다.

여기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에 한정할 경우에도 신도시개발사업은 토지수용, 개발택지와 주택의 저가분양, 개발이익의 국가 환수를 전제로 한 국가의 공영개발방식과 민간이 한정된 토지를 아파트 등 입체환지로 개발하는 민영개발방식이 큰 줄기이다.

공영개발방식은 국가의 공익실현을 위해 토지수용이라는 공권력 발동이 정당화되며 전, 답, 임야 등 싼 가격의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비싼 택지로 개발하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존녹지지역 등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토지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하여 용적률과 토지가치를 높임으로써 고층 아파트나 상가까지 분양을 허용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시현하고, 그 개발이익에서 필수 비용만 공제하고 모두 국고에 재투입한 후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재정으로 활용하여 공익을 실현한다.

이에 반해 민영개발방식은 전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므로 토지수용이라는 공권력 발동이 불가하고, 용도지역 변경도 불가하여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내의 기존 토지를 비싼 시세로 매수한 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개발행위만 역시 허용될 뿐이므로 위험률도 높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의 공영개발방식과 민간의 민영개발방식을 엄격히 구분·시행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도시개발을 처음부터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면 공익이 유지되도록 마무리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끝내야지,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간을 끌어들여 민간에게 개발이익을 전부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고, 불법시 바로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혁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직도 코로나19 시국이라 답답한 마음 한잔 술로 달랠 길 없지만, ‘국가사기’라니 웬 말인가?

*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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