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류산업정책의 방향과 업계

복합위기의 시대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주류산업정책의 방향과 업계,

소비자들의 대응과제를 생각해 본다(4)

趙聖基(아우르연구소 대표, 경제학박사)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원주한살림, 이사장

살림농산, 대표이사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공동원장

현실적 논의로 복귀하자. 일찍이 국세청이 주류산업 정책의 깃발을 쥐고 있을 때인 2007년 ‘용기순환협회’를 만들고 술병 재사용을 위해 주류업계가 나서자고 외친 바 있다. 국세청은 1990년대 말에 주류산업이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험도 있지만 2000년에 들어서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대단히 선진적 정책 노력을 했다.

단순히 다른 부처처럼 정부내부 문건 상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리병을 많이 사용하는 주류업계와 청량음료업계가 힘을 합쳐서 조직을 만드는 노력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실천한 것이었다. 그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용기순환협회가 탄생되었고 병 재사용을 위한 조직이 환경부의 영향 하에서 작동되게 되었던 것이다. 국세청이 후원하는 기구가 환경부 허가로 민간업계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주류업계 12개사가 빈 용기 미 반환 보증금의 공익 목적 사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07년 3월 협회설립을 통해 병을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진로, (주)두산, (주)선양, 하이트맥주(주), 오비맥주(주) 등 5개사가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것이었다. 당시에 특히 진로와 두산은 병을 수거한 후 섞여서 들어온 타사의 병들을 되돌려주지 않고 깨어 버려 상대방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빈발하고 있었고, 전국의 회사들도 타사의 병을 사용하는 일로 병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환경적 경제적 편익을 낳는 방안이 병의 공동사용이었다.

2009년에 환경부와 7개 소주사와 체결한「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에 금복주, 무학, 보해양조 등 3개사도 동참하여 전 소주 업계의 공용화가 완성되었고 물류비용 및 신병구입비용 감소 등으로 연간 최대 329억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및 69천톤의 CO2 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많이 판매되는 360ml 용량의 소주병을 동일한 형태로 제작, 사용 공동 재이용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 및 자원순환성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그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주 맥주 빈병은 한 해에 무려 50억병이나 출고된다. 보증금제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찾아가지 않은’보증금도 600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병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빈병을 다시 가져다가 재사용하게 되면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천300만 그루의 연간 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메가줄·1만5천명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감 효과가 있게 되었다. 술병의 재사용 횟수도 우리나라는 서구 20-30회에 크게 못 미치는 7회 내외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게 되는 주류산업정책은 발표된 성과 보다 더 큰 환경정책의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이미 15년 전에 국세청과 환경부는 힘을 합쳐서 그 노력에 성공적으로 나섰던 것이었다.

 

술병 공동사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분명히 기여하는 것으로 정부와 민간업체들이 합의하여 2009년 시작한 소중한 주류정책이었다. 공동사용이 장기화 되고 관리가 원활해지면 전과달리 공병의 회수속도가 빨라지고, 7회 정도 사용하던 병을 20회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병상과 도매상들의 협조로 회수역량도 점차 개선되어 순환이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되면 연이어 선별과 교환비 등에 들어가던 비용도 더 줄어 원가 절감편익도 초기에 예상되었던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었다. 게다가 파쇄율도 줄면 새 병을 덜 만들게 되는 추가 편익도 발생한다. 그로인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준 효과는 100억 원 이상이다. 주류회사들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 된다. 그 좋은 일이 점차 어그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주류정책은 어느 부처청이 담당하는 가에 따라 그 정책적 성과가 달라졌다는 것은 아니라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국세청의 업무가 주세서비스로 축소되기 시작한 이후 그 노력은 주로 환경부가 주류업계와 함께 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발발 전후하여 파란 공용병과 투명한 이형병 맞교환을 시작하고 이형병 사용이 늘기 시작해 공용병 사용도 줄기 시작하고 발생하던 효과가 줄기 시작했다.

 

시장상황이 어려워지자 대형 주류업체들이 반환경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그를 인정하면서 분명해져 버렸다. 자율협약으로 환경 이슈를 친환경적 성과를 내도록 유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시장경쟁이 쎈 주류시장에서 스스로 자율협약을 지키지 못할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다. 고민을 했겠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자율협약을 관리하던 정부당국이 이형병 사용을 허용한 것을 정부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정책적 ‘무능’이라고 해석해야 할까?” 국민의 안전과 지구환경의 안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부의 ‘합리적 무능’ 쪽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용된 용어가 참 애매하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방향일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옳고 자율협약이 지켜지도록 행정적으로 설득하고 개입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환경을 해치도록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류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대변해주는 사례다.

심지어 환경당국의 논리로 해결을 못하는 과제라면 정책적 상위기구에서 개입해야 할 일일 수도 있다. 환경관련 인센티브 정책이든,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든 충분한 토의를 거쳐 규제를 재론해야 할 부분이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가 주류정책의 상위 조정기구라면 더욱이 심층 검토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자유와 평화’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세 번째 위기에 대응한 정책적 경험의 시사점은 규제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의지 문제일 수 있다. 정책적 대응이 추진되던 사안이 무력화 되는 경험은 어떤 당국이 그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이해하게 된다. 민간업계의 자율적 규제역량이 부족한 상황임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경험이었다는 것이다. 주로 대형업체들은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안전을 위한 자율규제의 준수 역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주류유통과 관련된 환경에너지 차원의 과제가 하나 더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의 전국 유통허용도 벌써 30년이 되어가는 정책적 오류가 아닐까? 이미 허용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는 시장을 우선에 두는 정책당국의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규제정책의 완화가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나을 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라면 더더욱이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이다. 게다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장 발행과정은 영업권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규제의 정책적 전환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도매업의 차량 수만대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고, 이동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 환경적 편익은 적지 않은 규모다.

 

넷째 위기는 격차위기이자 불평등의 위기, 바로 민생위기다. 무엇보다 주류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오랫동안 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성장정책의 긍정적 결과는 주세의 다액 갹출과 국가 성장재원의 조달이었다.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하 20여 년간 어려운 이들이 잘 먹고 살고 정책재원으로도 썼다. 또한 의견은 일치되지 않지만 싸고 품질 좋은 술을 다량 공급하게 된 것이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술은 비싸고 품질 좋게 공급하고 가급적 덜 마시도록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싸게 많은 술을 마시는 것을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효용의 증대라고 했지만 보건학자들은 마이너스 효용을 발생이라고 했다.

성장정책의 부정적 결과는 연구개발 비용의 저조한 지출과 품질 다양성의 창출 제약, 시장점유율 과다로 경쟁제한 등이었다. 대형 주류제조사들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개발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시장 존립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게 생산하더라도 고객만족도가 74점 이상이 나오고 있어 품질상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고품질 희석식 소주의 양산과 라거류 맥주의 양산을 결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국산원료 사용 중지의 시절을 거치면서 해외주정의 수입, 해외곡물의 도입 등으로 국내농업과의 연계성 강화실패 등이 지적된다. 식량위기의 조절기능도 크게 감축되었다. 이것이 우리 주류정책의 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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