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의 시대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주류산업정책의 방향과 업계,
소비자들의 대응과제를 생각해 본다(6)
趙聖基(아우르연구소 대표, 경제학박사)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원주한살림, 이사장
살림농산, 대표이사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공동원장
프랜차이즈라는 새로운 업태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크게 확장되자 그와 함께 전국규모의 소매식당들이 늘고, 그 체인점들을 장악한 업체들 본부는 시장력을 갖게 된다. 그 본부에 주류를 공급하려는 업체들은 경쟁업체보다 더 많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시장논리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당연히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규제가 있고, 시장을 정부가 관리하자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었다. 그 업체들에게 주류중개업 면허를 주자고 회의를 개최한 규제당국의 생각에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만약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의가 크지 않을 경우 유통체제를 그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 규제 준칙이 무너지자 주류산업 전체에 악성 거품이 가득 차고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문제는 “리베이트나 대여금, 기자재 제공 등의 행위가 시장의 윤활유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다. 작은 윤활유에서 좀 더 큰 규칙적인 관행화로 발전하고 다시 더 커져 심지어 불법제도화로 되다시피 되면 작은 윤활유가 주류산업 자체를 망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버리는 것이다. 비정상이 비정상을 키우고 정상을 몰아내게 되어갔던 것이다. 좋은 의도가 나쁜 악화로 가득 채우는 것과도 같다. 돈 위주로 시장을 자유롭게 작동하게 한 결과가 비정상적 시장격차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주류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 효율을 넘어 격차, 민생, 약자의 삶을 정책목표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류산업의 경우 시장과 업계의 관행 관리에 대한 책임은 그리 되도록 방치한 정부 몫이 크다. 왜냐하면 일단 규제로 묶었던 시장을 풀면서 행정관리의 의사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관청이 시장을 믿었고 행정적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만 과정상의 치밀한 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예측가능한 일이었다. 규제완화와 시장신호의 효익에 대한 신화를 맹신한 탓이라고 해야 할 수 있겠다. 관리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미리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for deregulation)가 되고 만 것이었다. 시장을 잘못 믿음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키우고 부실화 하는 제도를 방치한 것도 정부 주류정책의 실패다.
그로 인해 제조 도매 소매 모두 비정상적 무한 경쟁에 휩싸였고 불공정과 불평등의 규모를 키웠다. 업계에서 개선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시장의 자율화 자유화가 시장을 행복하게 하리라는 잘못된 가정이 시장의 부실을 초래할 경우 일정한 설득과 재설계 과정을 거쳐 재 규제하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류산업은 항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일반 재화와는 상황이 아주 다른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운 물품이자 시장이자 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일이다. 인간의 취하고자 하는 본성과도 직결되는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류산업과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의 광폭행진은 업계 스스로 막아내기가 너무 큰 물결이다. 정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음주자들이 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소비부문만 규제하면 된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더욱이 생산부문과 유통부문 모두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풀어놓은 규제도 재규제 할 수 있다는 공감대는 왜 안 될까?
전문적 관료들과 학자들, 시민들이 모여 자유와 자율로 시장을 관리할 상황인지 규제를 해야 할 상황인지에 대해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산업과 시장을 둘러싸고 갖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과거와는 다른 전환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과제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주류의 경우 어디까지 정부가 추진할 것이냐?”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력히 유지하던 시대는 인정하더라도 그간에 발생한 숙제, 과연 ‘정부의 실패를 언제까지 관망할 것인가?’이다. 소위 “건강, 식량, 에너지, 격차의 위기 등의 국민안전문제가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실패를 방관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에 맡길 것인가?” 이다.
위기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라도 해법을 제시하고 시장 정상화 방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시장에 정부가 명시적인 개입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대형업체들 위주로 주류산업이 지속되거나 격차가 더 강화될 경우 주류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부가가치의 추가 생산도 쉽지 않으며 일자리 추가 창출도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실질적 효용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규제완화’가 ‘규제완화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주류산업제도의 노후화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완화도 사실은 지나치게 진행되었다. 자율화, 자유화, 경쟁을 더 추가 하고 시장규율을 방치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 달리 주류분야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규제완화가 더 거듭될수록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격차 불평등이 확산되어 부가적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부문이다. 늘어나게 되는 사회적 약자가 제도변화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영세 소규모 업체들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크게 되면 그때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소규모 제조, 유통, 소비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특별지원금을 한없이 추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보자. 간단한 일이지만 주류스티커 부착제도도 원칙적으로 재규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있다. 특별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 완화는 부작용을 낳는다. 격차문제, 영세업체의 민생문제, 소규모 전통주 업체들의 생존문제 등 산업안전 과제가 덜 발생하도록 사전 정책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무리하자. 주류산업을 둘러싼 위기는 대부분 시대적 위기다. 위기는 자본주의의 단계가 심화되어 가며 발생하는 폐해로 구조적 측면도 있고 규제산업의 산업적 관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기도 한다. 또한 인류가 지구적 과제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가중시킨 측면도 있다. 다양하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자유주의적 정책의 주문은 사회적 외부성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다른 산업과 다르다. 특별한 물질을 생산하는 주류산업의 정책을 정책당국이 수립할 때 보다 신중히, 의지를 가지고 대면하고 대응하며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다는 것이다.
정책대안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 정책당국은 지금처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거나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주문을 반복해서 안 된다.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 주류산업과 밀접히 관련된 국민안전, 국가, 글로벌 사회의 위기들을 정책의 전략적 목표로 선택해 대처해야할 소명이 정책당국에 있다. 이들 위기들에 대한 해결책은 2010년 이후 정부가 인지한 주류산업정책의 비전과는 다른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선택의 자유나 산업성장, 효율의 추구로 대처할 때 큰 무리 없이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는가. 물론 그 대책들이 실제 정책화할 때 이해 관계자들 간의 소통, 협의, 합의, 동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엘리트 정책당국자들만의 의견으로 일반적 정책목표들과 동일한 잣대를 제시하면서 그저 추진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엘리트의 교과서와 현실의 주류정책은 다르다.
<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