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길…

아름다운 봄길

<빈 술병>

건강하길…

 

육 정 균(시인/부동산학박사)

 

육정균

필자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쓴다. 연식이 쾌나 깊어진 지금도 바쁜 삶에 젖어 여전히 불같은 창작열을 지피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많지만 등단 시인이자 소설가는 맞다. 그래서 창작시집 등을 지인 등에게 선물하는 일도 많은데, 항상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길, 행복하길, 편안하길!” 최고의 덕목인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귀를 써드린다. 또한, 늘 좋은 것만 보고, 생각만 하며,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그뿐 아니라, 항상 웃고, 항상 따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려 노력한다. 그런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길, 행복하길, 편안하길!”에 이어 “사랑하길, 잘되길, 아프지 말길, 미워하고 증오하지말길, 남을 때리고·죽이고·파괴하지 말길” 기원하며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세월과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기에도 짧은 세월에 어떤 이들은 남을 미워하고 죽길 바란다. 그러나 나쁜 것, 그것도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나쁜 영상이나 영화의 잠깐 장면까지 살인과 파괴의 영상은 보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뇌 속 깊이에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찍은 영상사진을 보관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량한 사람들은 자신의 뇌 속에 나쁜 것들을 사진 찍어서 보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쁜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태는 어떤가? 네 편과 내 편으로 편을 가르고, “너 죽고 나 살자”가 끔찍하고 지나치다.

건강하길

이런 세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이 요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직원 특혜채용과 선거가 없을 때는 개점휴업인 기관이 선거가 있는 시기라도 헌신이 마땅한데, 직원들이 앞 다투어 집단 휴가를 간다는 것이다. 국사(國事)를 거부하며 왜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가? 염치없기가 그지없다.

그러나 그런 특혜를 누릴 자격은 헌법기관이란다.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도 당사자인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므로, 자신들에 의한 독립적인 자율적 정화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선관위의 주장을 팩트체크해보고자 한다. 헌법상 독립기구는 선관위뿐일까? 아니다. 국회, 대통령, 행정부(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많다.

이들은 행정법상 행정관청이다. 행정관청(行政官廳)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사기관(意思機關)을 말한다.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것을 중앙관청(예:행정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지역에 미치는 것을 지방관청(예:세무서장과 같은 일선기관의 장)이라고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행정청(行政廳)이라고 한다.

행정관청은 그 구성원의 수에 따라『독임제(獨任制) 행정관청』과 『합의제(合議制) 행정관청』으로 나뉘며, 『합의제 행정관청』 가운데 직무상의 독립성 및 기능의 통합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특히 행정위원회라고도 한다. 그 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이 있다.

아름다운 봄길

그렇다면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는 어떠한 조직으로 사무를 관장할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부속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무처가 있다. 대개의 『합의제 행정관청』이 행한 의결이나 재결 등 처분은 다수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국은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직무는 물론 회계감사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감사원에 의하여 철저히 검증받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사무처도 당연히 내부 감사는 물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면 소가 웃을 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그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행한 의결 등 처분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치자.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좌, 내부 살림을 담당하는 사무처나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은 당연히 헌법상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직무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독임제(獨任制) 행정관청』이나『합의제 행정관청』의 부속기관이나 산하 기관 모두가 감사원의 직무 및 회계감사를 받으며 자정의 기회로 삼는데, 유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 밑에 숨긴 사무처나 사무국까지 직무·회계감사를 거부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당연하다면, 썩은 선관위가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상 나올 수 없는 사전투표결과로 부정선거를 계속하겠다는 말인가?

아름다운 봄길

얼마 전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다녀오는 길에 병원 본관 옆 중앙 나지막한 산, 그 오솔길을 거닐어 보았다. 병원은 아픈 마음과 몸을 치유하며 건강을 도모하는 곳이다. 그 병원에 난 오솔길의 이름이 바로…건강하길…이다. 새싹 움트는 정겨운 봄! 사랑하는 이들과 건강하길 기원하며, 연분홍 두견주 한잔 머금은 채 나누는 희망찬 대화가 아름다운 봄·봄이다.

 

*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 「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현) 국토교통부 민원자문관

 

 

 

 

 

 

 

 

※ 『건강하길』

 

 

 

※ 아름다운 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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