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의 명품 화를 위하여(25)
맥주제조면허(일반) 면허신청
김주수(양조설비전문발명가․브루앤드디스틸시스템 대표)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은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3가지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전술한 탁주와 약주와 마찬가지로 주세납부의 관점,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허가 한다.
◇ 주세납부의 관점
와인의 경우 소비자는 일정한 세율(72%)의 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지며 주세는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제조자가 소비자로부터 주세를 포함시킨 주류의 가격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주류제조자는 세금을 소비자로 부터 받아서 대납하게 된다. 주세를 소비자로 부터 판매시 세무서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양의 세금을 미리 받으므로 주류제조자는 세금납부에 대한 신용이 국세청으로 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제조면허를 발급할 때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주류제조면허 발급의 3가지 기준인 ①인적요건 ②장소적요건 ③기술적 요건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 인적요건에서 예비 주류제조자가 과연 주세를 성실히 납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과거에 세금을 탈세한 전력이 있는지 신용불량자인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주류제조자의 주소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개인신상정보를 확보하게 되며 국세청 자체적으로는 세금탈루등 세금관련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두 번째로 장소적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주류제조장을 하고자하는 장소에서 주류를 제조하는데 국내법상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판단하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관할 시, 군, 면 등의 행정관서에 의뢰하게 되며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등을 관할 시군 면 등은 상기의 사항을 조회 하여 세무서에 통보하게 된다.
세 번째로 기술적 요건은 주류제조자 혹은 조직이 원하는 주류를 국민보건상의 목적과 불특정다수가 음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하여 “주류제조방법신청” 이라는 서식에 올바른 내용을 채우게 되면 기술적 요건의 주류제조 기술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한다. 즉, 주류제조방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시설조건부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시설설비를 구축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는 주류제조면허(본 면허)를 발급한다. 시설조건부주류면허를 발급하는 이유는 주류사업자가 시설을 먼저하고 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첫번째와 두번째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인적요건과 장소적요건 그리고 기술적요건이 “주류제조방법신청”의 내용을 충족하게 되면 시설조건부 주류제조면허를 발부하게 된다. 이 시설조건부면허를 득하면 건축 및 양조설비를 기준에 맞게 구비를 하면 주류제조면허가 발급되게 된다.
시설조건부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및 양조설비를 먼저 시설하게 되면 인적요건, 장소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본 면허를 받지 못하여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
◇ 국민보건관점
주류의 소비는 주류제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되며 주류제조장의 오염상태및 환경, 제조상 원료및 첨가물의 식품위생법상 위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통상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없으면 무난하다.
◇ 기술적요건(주류제조면허신청서)작성
주류제조면허신청서작성은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되며 또한 주류제조자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작성방법은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이해하기 용이하리라 생각하며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예시한 신청서를 가감없이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후에 자신이 원하는 제조방법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호 서식】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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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면허
[ ] 소규모주류면허 |
맥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근 거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
청 인 |
①제 조 장 명 칭 | 맥주 | ②전 화 번 호 | ( 010 )1234-5678 | ||||||||||||||||||||||||||||||||||||||
③대 표 자 성 명 | 김보통 |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 123-45-67890 | |||||||||||||||||||||||||||||||||||||||
⑤제 조 장 소 재 지 | 대한민국 보통시 | |||||||||||||||||||||||||||||||||||||||||
신 청 내 용 | ||||||||||||||||||||||||||||||||||||||||||
⑥생산구분 | ▣ 자가 □ 위탁 | |||||||||||||||||||||||||||||||||||||||||
⑦신청구분 |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 ⑧제조방법기호 | 가 | ⑨변경시(종전기호) | ||||||||||||||||||||||||||||||||||||||
⑩상표명 | 보통맥주 | ⑪알코올분(%) | 4% | |||||||||||||||||||||||||||||||||||||||
1. 원료의 성분 규격 등 | ||||||||||||||||||||||||||||||||||||||||||
맥아의 성분 규격 | 전분질 부원료의 전분가(%)/추출물(%) | ⑲원맥즙
농도(˚P) /비중 |
⑳최종제품
농도(˚P)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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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당화력
(˚W,K) |
⑬전분가
(%) |
⑭추출물
(%) |
⑮백미 | ⑯전분 | ⑰옥분 | ⑱기타 | ||||||||||||||||||||||||||||||||||||
300 | 62 | 76 | / | / | / | / | 10/1.040 | 2.3/009 | ||||||||||||||||||||||||||||||||||
2. 주류 1 담금 제조방법(원료명 : 맥아, 홉, 쌀, 소맥분, 보리쌀, 옥분 등) | ||||||||||||||||||||||||||||||||||||||||||
㉑원료 사용량(㎏) | ㉒급수량
(ℓ) |
㉓후수량
(ℓ) |
㉔담금지게미
및 증발량 (ℓ) |
㉕열맥즙량
(ℓ) |
㉖홉지게미
및 결감량 (ℓ) |
㉗냉각
맥즙량(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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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홉 ) | |||||||||||||||||||||||||||||||||||||||
50 | 10 | 2 | 244 | 200 | 82 | 420 | 20 | 400 | ||||||||||||||||||||||||||||||||||
㉘효모 첨가량(ℓ) | ㉙이송
결감량(ℓ) |
㉚전발효 술덧량(ℓ) | ㉛효모 회수량(ℓ) | ㉜이송 결감량(ℓ) | ㉝후발효 술덧량(ℓ) | ㉞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 ㉟제성 결감량(ℓ) | ㊱제품예정
수량(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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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 397 | 4 | 4 | 378 | – | 18 | 360 | ||||||||||||||||||||||||||||||||||
3.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식물, 과실,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㊲종류 | ㊳품명 | ㊴사용량
(kg,g,ℓ,㎖) |
㊵비중 | ㊶순도 | ㊲종류 | ㊳품명 | ㊴사용량
(kg,g,ℓ,㎖) |
㊵비중 | ㊶순도 | |||||||||||||||||||||||||||||||||
4. 각종 비율 | ||||||||||||||||||||||||||||||||||||||||||
㊷맥아 사용비율(%) | ㊸급수비율(%) | ㊹담금수율(%) | ㊺발효비율(%) | 대원료 제성비율(%) | ||||||||||||||||||||||||||||||||||||||
83.33 | 740 | 86.70 | 52.25 | 600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첨부서류 : 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
그림1, 맥주제조면허승인신청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맥주는 맥아에 포함되어 있는 전분을 맥아가 함유하고 있는 알파 아밀라제 베타아밀라제를 활성화시켜 당화한다음 이를 끓이고 냉각하여 별도의 발효탱크에서 발효한다
주류제조 방법은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첨가물료가 최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맥주제조방법신청서를 작성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 제조방법신청서의 당화력은 맥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기재 한다.
- 전분가 역시 맥아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기재한다. 여기에서 전분가란맥아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 전분을 의미 하며 이것이 발효되어 알콜과 탄산가스로 바뀐다. 추출물(Real Extract로)은 전분과 단백질 덱스트린등 모든 물질을 추출했을 때 나오는 추출량을 %로 환산 한 것이다.
- 추출물(Extract)역시 맥아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기재한다.
- 원맥즙(Plato)/비중은 맥즙의 비중계를 이용 비중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비중으로 부터 Plato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비중의 마지막 2자리 숫자를 4로 나누면 나온다. 예) 1.040중 마자막 두자리 40/4=10P 그리고 1.009중 09/4=2.25P를 기입하면 된다. 샘플양식의 2.3은 사사오입하여 2.3이 나온다.
- 원료사용량은 냉각맥즙량대비 원하는 Plato(%)를 산정하면 된다. 50×0.62(전분가)+10(설탕)/400리터(냉각맥즙량) = 10P% 기준으로 원료량을 산정한다. 이를 발효하면 통상적으로 4%알콜량의 맥주를 얻게 된다. 통상적으로 샘플의 수치를 기준을 입력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