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류제조(하우스 막걸리)면허를 활성화 하자

이대형 연구원의 우리술 바로보기(122)

 

소규모 주류제조(하우스 막걸리)면허를 활성화 하자

 

 

탁주, 약주, 청주의 소규모 주류 제조(일명 하우스 막걸리)면허와 관련되어 시행령이 공포(2016년 2월)된 지 약 2년이 되어 간다.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식품 적객업자가 영업장에서 1㎘ 이상 5㎘ 미만 저장 용기를 보유한 제조공간을 마련하고 주종별 면허를 받아서 술을 제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동안 탁주, 약주의 최소 제조 용량은 5㎘ 이상(전통주 제외)의 담금 저장 용기를 보유한 제조장만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을 수가 있었다.

 

우리 술의 소규모 주류 제조장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다. 우리 술도 하우스 맥주처럼 소규모 탁·약주 제조장을 식당 옆에 만들어서 품질 좋은 술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행령이 나온 후에 담금 저장 용기의 규모가 크고 제조시설에 대한 내용도 기존 양조장의 주세법과 동일하다보니 식당을 운영하면서 바로 옆에 이러한 양조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기에 실질적인 확산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초기에 많은 식당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교육 및 컨설팅 도움을 주었지만 실제 소규모 주류 제조장 면허까지 받은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지금의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면허 발급을 위한 저장 용기의 용량을 줄여야 한다. 현재 저장 용기는 1㎘ 이상 5㎘ 이하이다. 최소설비라 해도 1㎘ 이상이면 원주로 계산했을 때 700㎖ 막걸리를 1,400병을 만들 수 있는 용량이다. 물론 제조장 시설기준이기에 실제 생산은 적게 생산 할 수도 있지만 작은 규모는 아니다. 또한 주종 및 상황에 따라 찜기, 병입기 등의 설비를 갖춘다면 설비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옆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으로는 과도한 면이 있다.

 

다음으로 일반 양조장과 동일한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이다. 실제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모든 법적인 규정은 일반 양조장의 제조 및 식품위생법과 동일하다. 술을 만드는 양조장과 식당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어야하며 술을 만드는 공간은 충분한 조명, 환기시설, 주종에 따라 냉장보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할 때는 용기 주입시설 및 세척시설, 냉장 유통시설 또한 필요하다. 이밖에도 모든 제조면허 신청서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도 해야 한다. 결국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양조장의 운영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들 수 있는 주종의 확대이다. 현재 면허종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4가지이다. 여기에 과실주와 증류식 소주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산 와인의 경우 판매처가 많지 낳은 상황에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가 가능해 지면 식당과 연계된 새로운 판매처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실주의 경우 국산 농산물의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증류식 소주는 탁·약주 보다 부가가치가 높아 소규모 주류 제조장들이 판매에 있어 이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시행할 때에는 시행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처음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허가 할 때의 취지를 살려서 고품질의 우리 술을 식당에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하게끔 규모나 규정상의 완화가 있어야 한다. 법의 완화가 빨리 이루어져 바로 옆 식당에서 하우스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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