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日本酒) 관련 방사능 규제해제 해외 상황

후쿠시마 대지진이후 일부 국가들에서는 일본산 주류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가 있었다. 방사능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 행해진 조치였다.

이에 일본 국세청은 일본산 주류 모두를 대상으로 방사능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독립행정법인인 주류총합연구소에 의뢰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일본주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U에서는 원전사고 이후 12개도와 현에서 생산된 주류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청했었고, 기타 지역산 주류에 대해 산지증명서를 요구했었다. 그렇지만 일본국세청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2012년 4월 2일에 청주와 위스키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고, 같은 해 10월 30일 모든 주류에 대해 규제를 해제했다. 이는 일본 국세청의 주류안전검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의미의 조치였다.

미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부터는 수입정지 조치나 증명서 요구가 없고, 말레이시아는 과거에 규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태국 등 국가의 경우 아직 규제가 남아있다. 한국은 아직도 13개도와 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생산 주류에 대해서는 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이전의 제조품에 대해서는 제조일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국세청에서는 본지에 해외의 규제해제 및 규제가 없는 상황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본지는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권리를 인정하여 게재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홍보를 통해 한국에서 일본산 주류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한국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FTA가 준비되고 있는 시기에 양국은 서로 주류관련 정보를 보다 원활히 교환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역관계가 형성되고, 양국 소비자의 행복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아래 표의 내용은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조성기박사(58)가 지난 5월9일 현지 방문조사회의 석상에서 일본국세청 조사과 담당자가 제공한 자료 중 일부 이다.

 

동일본 대지진이후 일본주류 주요 수입규제조치 현황

국가

규제조치 상황

한국

13개 도현생산 주류 –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그 이외의 지역주류 – 산지증명서 요구

2011년 3월 11일 이전 제조주류 – 제조일 증명서 요구

중국

10개 도현생산 주류 – 수입정지

그 이후생산 주류 – 산지증명서 요구

대만

수입정지조치 및 증명서 요구없음

홍콩

수입정지조치 및 증명서 요구없음

싱가포르

수입정지조치 및 증명서 요구없음

말레이지아

전주류 산지증명서요구, 2014년 3월 1일 이후 규제해제

태국

8개현생산 주류-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그 이외의 주류-산지증명서요구

2011년 3월 11일 이전생산주류-제조일 증명서 요구

미국

수입정지조치 및 증명서 요구없음

EU

2012년 10월 30일 이후 전주류 규제해제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