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고 정말 술 왕창 취해서, 경복궁을 불태우란 말이야?

자유가 없는 창살 안에서도 꽃은 핀다.

『빈 술병』

나 보고 정말 술 왕창 취해서, 경복궁을 불태우란 말이야?

육정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시인/부동산학박사)

 

아직도 후끈한 열기로 식지 않은 대지가 뜨겁다. “나 보고 정말 술 왕창 취해서, 경복궁을 불태우란 말이야?” 그다음 “내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자살하란 말이야”하는 절규는 못 들은 것으로 하고자, 자살 생각에 몰두할 정도로 생을 포기한 분을 위해서 주말 새벽부터 법리분석을 한 후 돋보기를 쓰고 손톱을 깎는다. 얼마 만에 깎는지 모르는 손톱은 세월이다. 손톱이 자라나는 만큼 세월은 흐르고, 나는 간간이 그 세월을 깎으며 생각에 잠긴다.

국리민복(國利民福),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전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도 도모해야 하지만, 더불어 국민의 행복도 지켜줘야 한다는 말일 게다. 그러려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복들이 올바른 법리와 현명한 행정처분으로 국리민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오직 국가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어떤 이유로든 몇 년째 사유재산을 공권력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더운 여름에 친구가 경기도 광주에 가서 소머리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어디를 다녀오자고 했다. 현장에서 들은 사연은 ‘A’라는 국가기관이 청사신축을 이유로, ‘B’가 “국유지 중에 일반재산(과거 대부나 처분용 잡종재산)을 대부계약(적법한 점유·사용권 확보)하고, 화훼 등 영농용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농사를 짓는데 지장물(支障物)을 한 푼의 손실보상도 없이 강제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내서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코로나19 시국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엔 설상가상으로, ‘C’도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국가의 일반재산인 토지는 협의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협의취득」한 다음에 ‘B’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도 이전비 보상을 하면 될 것을 ‘A’처럼 손실보상을 거부하면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 후 철거비용을 받겠다는 통보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B’는 울분을 토하며 나 ‘D’에게 묻고, ‘D’는 우선 ‘B’에게, 아울러 ‘A’와 ‘C’에게 답한다.

살아가다 보면 먹구름뿐인 날도 많다.

[질문 1] 경찰청에서 경기경찰청의 통합숙영시설 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① 그 국유지상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이전비(移轉費)의 손실보상 협의과정을 거쳐 협의 불가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전수용 처분 후 수용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지장물 소유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지?, ② 아니면 일반재산 소유자로서 사법관계(私法關係)인 국고관계(國庫關係)에서도 즉각 대집행절차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지?

[답변 1] 경찰청이 국유재산 인계인수를 통하여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관리행위 단계까지는 사법관계(私法關係)로서 국고관계(國庫關係)에 지나지 않고, “토지보상법”상으로는 토지소유권만을 취득한 단계에 지나지 않아 손실보상업무의 1/2만 이룬 미종결 상태인 바, 신축공사구간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의 손실보상을 위해서 사업인정 고시를 거쳐 지장물에 대한 손실협의를 하고 협의불가시 “토지보상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전수용(移轉收用) 재결신청 후, 이전수용 재결처분이 되면 수용보상금을 지급(공탁)해야만 대집행 등 강제철거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총괄청으로부터 인계인수 받았다 하여도, 사업인정(인계인수) 고시 이전부터 적법한 대부계약의 체결과 비용납부로 점유·사용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설치·존속하여 온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비의 손실보상 등 “토지보상법”의 나머지 1/2의 종료로 전체 보상업무의 완성이라는 선행절차가 없는 한 즉각적인 대집행 계고는 불가한바, 법리상 이해 불가한 위법한 법 집행이다.

[질문 2] 경기도지사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총괄청의 일반재산(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확보(경찰청과 같이 손실보상업무의 1/2만 종결)한 후, 도로공사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경찰청 계고처분의 불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계고 처분된 불법 건축물이므로 손실보상을 거부하며 나머지 1/2의 손실보상 없이 강제 철거만을 강요하는 것이 적법한가?

힘든 고난을 극복하고 살다 보면 맑고 화창한 나날도 이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답변 2] ① 공익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소유권은 협의보상 또는 토지수용으로 강제취득하고, ② 공익사업에 필요 없는(걸리적거려서 옮겨야 하는) 지장물(支障物)은: 이전비(移轉費)의 협의보상 또는 이전수용(移轉收用) 절차를 거쳐 이전비를 지급(공탁)하지 아니하면 강제철거 조치가 불가능하다. 다만, 영농용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며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자유롭다. 이는 아래 두 가지 사례를 보고 판단하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① “홍길동 甲”은 소유 밭의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고 과수나무를 심고 밭농사를 짓는다. 이 때 토지만 보상하고 지장물의 이전비와 영농보상을 하지 않아도 공사시행이 가능한가? ② “집길동 乙”은 “홍길동 甲” 소유 밭을 임차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고 과수원을 한다 이 때 甲의 토지만 보상하고, 乙 소유 지장물의 이전비와 영농보상을 하지 않아도 공사시행이 가능한가? 어떠한 경우든 토지만 취득하였다고 지장물의 이전비 손실보상 없이 공사가 불가하지 않은가.

공무원의 일 처리도 국리민복이어야지 국가만 강자의 입장에서 웃고, 국민은 국가로 인하여 파산을 맞고 그 분노로 경복궁까지 불태우면서 자살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어느 해 “남대문이 왜 불탔던가?”를 심각하게 음미하며, 소주 한잔을 기울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 「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현 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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