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술 진흥과 규제 사이

이대형 박사의 우리술 바로보기(112)

경기도농업기술원 직물연구과

 

우리 술 진흥과 규제 사이

 

얼마 전 우리 술에서 반가운 소식 하나와 답답한 소식 하나를 하루 간격으로 접할 수 있었다. 반가운 소식은 막걸리 등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를 상반기 중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농협, 우체국 등이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추후 일반 인터넷 쇼핑몰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주류산업 주무부처인 국세청에서도 상반기 중 전통주 온라인 판매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답답한 소식은 우리 술에 있어서의 잦은 라벨 교체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과음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개정고시 했고 이에 따라 막걸리업체들은 라벨을 새롭게 바꿨다. 하지만 올해 2월 보건복지부는 어색한 ‘어법’을 수정한다는 취지로 과음경고문구 중 일부를 재개정 고시했다. 또, 올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이 ‘수입산’에서 ‘외국산’으로 변경된다. 결국 업체들은 각 부처의 개정고시를 지키기 위해 기존 라벨을 몇 번씩 바꾸고 폐기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우리 술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여러 번 다루었다. 그 동안 여러 기관에서 규제를 완화를 한 결과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양조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 하나에서 부터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술에 있어서 관계되는 정부 부처는 여러 곳이 있다. 크게 보자면 국세청에서는 주류 면허와 주세에 관여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는 식품으로써의 주류의 제조·유통 등을 농림부는 전통주를 포함한 우리 술의 진흥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업무로 들어가면 더 많은 기관들이 관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 산업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중앙부처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주류 산업 규모를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주류 산업 중에 전통주나 우리 술 자체의 산업 규모는 매우 미비한데 이러한 우리 술 산업을 거대한 주류 업체들과 동일하게 9개 부처가 관리 감독하다 보니 1억 원 미만의 판매를 하는 곳이 70%에 달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인 우리 술에서는 이 규제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앞에서 이야기 한 라벨 표기의 경우, 소관 부처별로 정책이 바뀔 때마다 다시 만들어 출고 주류에 부착해야 한다. 현재 라벨 표기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주류세 납입, 농림부 원산지 표시, 복지부 경고 문구, 식약처 성분 표시 등 4개 부처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 막걸리의 경우 병 납품시 병 자체에 라벨을 붙여 납품받는 형태이므로 라벨만을 교체하는 것도 불가능 하며 특히 새로운 동판을 제작하는 비용역시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비용은 양조장의 몫인 것이다.

우선 라벨 표기라도 일원화해 해야 할 것이다. 매년 이렇게 4개 부처가 시차를 두고 제각각 정책을 고지하면 주류업계는 총 4차례에 걸쳐 새로운 라벨을 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은 어느 한 정부 부처로 일원화해서 라벨 표기를 변경하려는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 번에 모든 건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건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아직 우리 술에 있어서 지나친 규제 및 중복 규제들은 여러 곳에 있다. 제조방법 신고역시 국세청 신고 후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양식을 통일하던가 아니면 어느 한 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그 자료를 공유만 해도 양조장 입장에서는 큰 일 하나를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규제 완화라는 것이 큰일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소한 것도 중복이거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정부 부처들은 협력해서 간소화 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해야 하지만 사소한 부분은 최대한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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